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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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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시행(2024. 6. 14.)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최근 시행(2024. 6. 14.)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추진 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소 및 장거리 송전망의 건설이 필수적이나, 건설지역의 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3. 6.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2024. 6.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분산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사업의 범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1) 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۰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2) 분산에너지 사업의 범위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 종류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사업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을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나.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법 제8조 내지 제12조)

분산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제8조 제1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기사업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허가 받은 자들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허가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법 제13조 내지 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의무설치자는 의무설치량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의무설치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법 제23조 내지 제3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۰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이에 따라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가능성, 전력설비의 신설 또는 보강·대체 등의 난이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평가 등을 평가항목(시행령 제27조)으로 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법 제33조 내지 제4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۰광역시장۰특별자치시장۰도지사۰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신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




3. 시사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가 신설되었고, 특정 사업자는 에너지 사용량 중 의무설치량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신산업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