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국세/지방세, 조세쟁송, 세무조사대리, 행정, 회생/파산, 해상/항공 등입니다.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는 10여 년간 국세청 내 요직을 두루 경험한 국내 유일한 변호사로 조세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012년 국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3년 퇴임시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상속증여세 수석팀장, 본청 징세법무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퇴임 전까지 조사3국에서 4년간 근무하며 상속‧증여세 사건들의 핵심 법리 구성을 주도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Knowhow를 축적하였습니다.
자산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세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과세법리를 구성하고 내부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전파하는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 및 과세의 핵심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배우자 끼워넣기 의제배당, 명의신탁 증여의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자금대여,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 박재영 변호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박재영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매년 100시간 이상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세분야 강의를 하는 국세청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대표하여 외부기관 출강을 도맡아 해오는 등 자타공인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액션플랜을 제시하여 국세청 내부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박재영 변호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심의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으로 7년 간 활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