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 AI, 금융분쟁대응/자문, 기업, M&A, 국제 등입니다.
이승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대리하여 사건들을 수행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 이승익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들 중 대중에게 널리 회자된 사건들로는 '국민 아기욕조 집단소송 사건',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건(유령주식 사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를 상대로 한 불공정약관 신고 사건',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사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승익 변호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법조인협회 대외협력이사,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