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금융, 형사 등입니다.
이승익 변호사는 중요 사건의 각종 소송 및 자문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로서, 대표적인 수행사례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건(유령주식 사건)', '국민 아기욕조 집단소송 사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를 상대로 한 불공정약관 신고 사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승익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법조인협회 대외협력이사, 서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