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공사장 개구부 추락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검찰 무혐의 처분 사건
공사장 개구부 추락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검찰 무혐의 처분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진 변호사
1. 기초사실
검찰은 2025. 11.,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직후 교량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상부 구조물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하 ‘교량 개구부 추락 사고’라 합니다.)에 관하여,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담당했던 A사 및 그 경영책임자에게 제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및 수사기관(검찰)의 판단
가. 핵심쟁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규모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인력·예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라 합니다)가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한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는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제5조 제2항 제1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시행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A사는 이와 같은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는 수사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내부 지침을 만들어 위험성평가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각 현장에 보급하여 현장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나. 검찰의 판단
검찰은, 설령 본사가 마련한 절차가 현장에서 완전히 준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본사가 마련한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실질이 없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A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자체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검찰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 및 이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사업체(본사)의 업무절차를 준수하였는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함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고 실제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면 해당 업무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력이 없다면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무 이행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본사 이행 여부에 대해서 업무절차의 부존재와 업무절차의 미준수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 10개월 여가 지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인력·예산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절차·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점검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곧바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 정책 전반의 강력한 변화에 직면한 현재, 경영책임자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 조직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참여 강화 등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①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② 안전 조직 및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 등 체계 마련, ③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반영 체계 마련, ④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절차 마련, 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대응절차 마련, ⑥ 도급, 용역, 위탁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기준 및 절차 마련,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교육 이행점검 등) 및 반기 1회 이행점검 의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기업 및 경영책임자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 등 제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건·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