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1. 서론
2025. 7. 9.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 6. 11.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이후 약 한 달 간 총 5차례의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방안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거래소 감시체계를 거래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그 감시에 AI를 활용하도록 하고, 강화된 행정제재를 신속히 집행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회사를 적시에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방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본건 법안의 주요 내용
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당초 심리는 한국거래소에서, 조사는 금융위원회 및/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사건 발생 후 제재까지의 각 단계 별 업무가 각 기관에 흩어져 나뉘어 처리되는 등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비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본건 방안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합동 조사가 가능하도록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을 설치하여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여 ① 전력자, ② 대주주·경영진 관련, ③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력자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자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므로,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력자 계좌 등 이상거래 적출 시 우선 심리·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하여는, 대주주 등이 미공개중요정보 지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사례 빈번한 바, 현장조사·포렌식 등 강제조사권을 통해 내부자거래 관련 정보전달경로, 차명계좌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를 유인·기망하여 대규모 피해 발생시키는 중대한 민생범죄인바 조기 적발 필요한 바, 주식 커뮤니티·유튜브 방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자 계좌거래내역 등을 신속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본건 방안에 따라 지난 2025. 7. 30.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하였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중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중점 심리∙조사로 불공정거래 제재의 즉시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선
최근 다수계좌를 활용하여 박리다매식으로 이득을 취득·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초단기 알고리즘 매매(컴퓨터 자동매매) 등 신종 불공정거래와 같은 지능적·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으로 감시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탐지∙적발 능력을 점진적∙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대비 정체된 시장감시체계, 대응인력 및 협력시스템 부족으로 신속·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바, 본건 방안을 통해 획기적으로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합니다.
우선, 한국거래소의 감시권한을 확대하여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합니다. 당초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을 감시하였으나, 이는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감시대상이 과다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를 계좌와 연계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기반’의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수 명의로 인식돼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개인 중심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비 감시 대상이 39% 줄어들어(2024년 감시대상 계좌 2,317만개, 주식소유자 1,423만명) 감시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동일인 특정,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장감시시스템은 도입 후 7년이 경과한 것으로, 최신 불공정거래 기법을 신속하게 탐지·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시장감시의 정밀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결과를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위험 종목군을 탐지해내는 핵심요소인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합니다.
다. 적극적 행정재제를 통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 실현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부족하여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등 불공정거래 척결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행정제재 없이 형벌 중심으로 처벌되면서 불법 이익의 신속한 환수가 사실상 곤란하였으나, 최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이러한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더해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전제재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여 자본시장에서 장기간(최대 5년) 격리하는 한편,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하여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한 번의 적발로 과징금,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어 사실 상 자본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라. 부실 상장회사 적시 퇴출
진입(상장) 대비 퇴출(상장폐지) 요건이 낮고, 설령 동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퇴출절차 장기화로 인하여 저성과 기업이 시장에 누적되고 시장신뢰 저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실 상장회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고,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형사범죄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바, 부실 상장회사의 경우 적시에 퇴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건 방안에서는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하여 부실 상장사가 적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상장폐지 심사절차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안은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의 퇴출방지 및 투자자 보호 병행을 위하여 단계적 요건 강화, 기술기업 특례부여, 상장폐지 후 거래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2025. 7. 10.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3. 시사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건 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금융기관들은 본건 방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제재 이력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미리 조사하여 이들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임직원에 대한 차명 계좌 보유 현황 점검, SNS를 통한 정보 유출 행위 등을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 관리 시스템 점검 등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들은 상장폐지 요건의 변화에 유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시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 및 상장회사는 본건 방안의 실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