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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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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기간 종료 및 다크패턴 규제 준수 조치 사전 점검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기간 종료 및 다크패턴 규제 준수 조치 사전 점검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나정 변호사




1. 주요 내용

  지난 2025. 7. 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업계의 규제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 14.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였으며, 그 중 ‘순차공개가격책정’ 유형에 대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2025. 8. 13.부로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만적 상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스스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규제와 관련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 사항을 담은 개정 문답서(Q&A)를 추가로 제공(첨부자료 참조)하며 규제 준수를 독려했습니다.




2. 시사점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집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5. 8. 13. 이후, 다크패턴 관련 행위는 곧바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결제 과정, 가입 및 해지 절차, 가격 표시 방법, 구독서비스 관련 청구금액 등 고지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크패턴 위반의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라는 중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다크패턴 규제가 기업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리스크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위기관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정된 법률 및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현재의 서비스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받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