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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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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성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유니 변호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5. 5. 8.부터 6. 17.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개선 절차를 거쳐,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②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③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④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 세부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제15조, 제19조의3,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비상장주식 거래 수요의 증가와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상품의 등장으로 새로운 증권 유통플랫폼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금융혁신법을 통하여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고, 금융혁신법의 절차에 따라 공식 제도화를 추진하여야 하였으며, 플랫폼 형태의 다자간 장외시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즉 기존 법 체계는 소수 투자자간의 직거래 기반 구조를 채택할 경우 불공정 거래나 내부자 거래 등 리스크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1:1 중개거래만 허용하고 있는데, 다자간 장외시장은 복수 투자자의 동시 참여 및 내부통제 등 체계부터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보다 명확한 법적·감독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와 ‘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자’라는 새로운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했고, 거래 플랫폼의 운영사들이 지켜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위 업무기준은 거래대상 지정·해제, 투자자 거래 한도, 온라인 매매·결제 방식,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제재, 이해상충 방지, 분쟁처리 체계, 정보 공시 의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사는 위업무기준을 스스로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기준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위 개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자간 장외시장을 자본시장법 기반의 정식 서비스 체계로 편입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비상장 및 조각투자 자산의 환금성 개선, 투명한 공시·감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소액투자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11조)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서의 “전문종목”은 일반종목과 달리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목군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만이 전문종목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전문종목은 원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가 위험 감내 능력과 재무·회계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공시 요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종목은 정기·수시 공시, 감사보고서, 조회공시 등 강도 높은 정보공개와 감독 체계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플랫폼 시장에서는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도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로 평가되고 있고, 이들 역시 전문종목 거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문종목 거래 대상자를 기존 ‘전문투자자’에서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집단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 투자 주체들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종목 거래 활성화와 유통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부적 영역에 머물렀던 플랫폼 시장이 실제로 강화된 신뢰 체계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제120조, 제137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액투자자의 거래에 대해 매출 증권신고서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도호가를 제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매출’로 간주되어 매출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플랫폼에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경우 절차의 복잡성 등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매번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하여, 플랫폼 운영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서 거래할 경우, 매출 증권신고서 공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인에 관한 정보,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등으로, 조각투자의 경우 분기별 신탁운용보고서 등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지분율 1% 미만 보유자’에서 ‘지분율 5% 미만 보유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투자자가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제7조, 제119조)

  국내주식의 1주당 가격이 높아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금번 일부개정령안의 시사점

  금번 개정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 등 신유형 금융서비스를 정식 제도권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구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다자간 매매를 전제로 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별도 인가단위 신설, 업무기준 마련, 매출공시특례 도입 등은 기존 법령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시장 내 다양한 투자수요와 혁신적 거래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업무기준이 마련되고, 전문종목 거래 투자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시장의 유동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소수점 단위 주식투자 제도화와 매출공시 특례는 소액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기업 및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개정은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본시장 제도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접근성, 인프라 다변화 등 자본시장 혁신의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