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분야 이슈리포트 -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지혜 변호사
1. 개괄
2025. 5. 27. 개정된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각 법률 개정안은 2025. 5. 27. 공포되었으며, 각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 「상표법」, 「특허법」은 2025. 5. 27. 시행되었고,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2025. 11. 28. 시행 예정이며,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6. 5. 28. 시행 예정입니다.
2.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
개정 상표법(2025. 5. 27. 일부개정 및 시행)은 온라인 직구 및 병행수입 등 해외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의 요건인 ‘상표의 사용’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개정 전까지는 해외직구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해석으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규율하기도 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하에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3.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
개정 특허법(2025. 5. 27. 일부개정 및 시행)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침해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126조의2). 개정 특허법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해당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안(2025. 5. 27. 일부개정, 2025. 11. 28. 시행 예정)은 출원 서식 간소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근거 마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마련, 디자인권의 등록이전청구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가. 출원 서식 간소화 (제37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으로써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근거 마련 (제62조 제5, 6항)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었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심사관이 신규성과 선출원에 명백히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마련 (제68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제도에 따르면 누구든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라. 등록이전청구제도 도입(제96조의2)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2025. 5. 27. 일부개정, 2026. 5. 28. 시행 예정)은 내부자 제보 유인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한 자 외에도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등‘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향후 대응 방안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 관련 위조상품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 통관 대행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은 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관리와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 및 내부 통제 강화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개정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 단속 및 권리 구제를 신속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실무자는 국경을 넘는 거래, 소송 절차, 내부 통제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