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구독
공정거래 2025-06-26
  • 공유하기

    1. URL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찬호 변호사




1.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6. 9.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동제 정착과 거래 관행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내용 및 특징

가. 조사항목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의 핵심 항목에 더하여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항목이 새로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업종 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합니다.

 

  •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실태
  • 거래 관행 전반 및 개선도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적용 실태, 애로사항, 필요한 정부 지원 등 



나. 조사방식 및 체계 개선

  이번 조사표 작성 시부터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 개요에 대한 작성 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고, · 금액 작성 시 전체 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등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며, 이번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여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법 집행 및 제도개선은 물론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