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유진 변호사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의 배경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건축협정 체결구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협정 체결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을 건축협정 체결구역으로 명시
서울특별시는 2025. 3. 27. 조례 제9571호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구역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을 건축협정의 체결구역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의3 제1항 제3호). 이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의 시사점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되며, 사업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