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1. 품목번호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위 협약 가입국들은 위 협약에 따라 마련된 분류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분류하여 관세 부과 등 기타 법령을 적용합니다. 이 때 분류법을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라고 합니다. HS Code는 모든 물품을 4자리의 호(Heading)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6자리의 소호(Sub-Heading)으로 세분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위 협약 가입국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위 협약 가입국들은 각자 자국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위 6자리의 소호를 다시 10자리까지 세분류합니다. 이러한 10자리 세분류는 위 협약 가입국들이라 하더라도 국가마다 분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고시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여 최대 10자리까지 수출입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10자리 품목분류는 이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5. 19. 관세청 누리집[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https://www.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4. 2.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 18.), 자동차 및 부품(4. 18.)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과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및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시사점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10자리 품목번호와 미국의 10자리 품목번호를 상호 대응시키더라도, 구체적인 특정 물품이 어떤 세번에 해당하는지는 한국 관세당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어떠한 물품을 특정 10자리 세번에 분류하고 있고, 위 세번이 특정 미국 품목번호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관세당국이 위와 같은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상호관세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기업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