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디지털 콘텐츠·멤버십 등 거래 현황 및 소비자 현안(이슈) 전반 점검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5. 13.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현안(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의 목적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회원제(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 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현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실태조사 대상 구독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영상·음원, 전자책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생성형 AI, 클라우드·문서, 커넥티드카 등), 멤버십 서비스 구독 분야의 주요 서비스 37개로,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제출자료는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다. 주요 조사 항목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 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시사점
금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급속도로 성장 중인 구속 서비스 시장에 대한 첫 시장 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경제와 소비자 현안(이슈) 정책보고서』가 발간되면 시장에서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으나, 구독 서비스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