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공정거래 2025-06-09
  • 공유하기

    1. URL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 미변경 가맹계약에 대한 자진 시정 기회 부여 및 지속 점검실시 -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 미변경 가맹계약에 대한 자진 시정 기회 부여 및 지속 점검실시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5. 2.과 3.에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합니다)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가 2025. 1. 2.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 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번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방식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 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는데,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 사 중 30개 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하였다고 응답한 데 반해,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하였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 70% 이상 계약 변경 가맹본부 현황(가맹점 규모별) >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습니다. 


< 업종별 변경 계약 체결률 >

※ 업종별 변경 계약 체결률: (업종별 변경 계약 체결 가맹점 수)/(업종별 전체 가맹점 수)

 또한,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를 통하여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사유, 기준 시점, 거래상대방, 변경 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8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맞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자진 시정 기회 부여

 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하여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 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통하여,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변경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시정 현황을 제출 받아 추가 점검할 예정인 바, 미변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통하여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계약조항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