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테크 분야 이슈리포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목적
국토교통부는 2025. 4. 30.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안전성, 인증 절차 및 운행 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자 및 운행주체가 불확실성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및 운행 적합성 승인 제도의 법제화, 성능 인증 차량 및 적합성 승인 차량에 대한 운영책임 및 안전관리 의무 명확화, 자율주행차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확보, 인증취소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계별 행정처분 기준 정립 등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신설 (제35조의2 신설)
-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성능인증은 형식확인(안전운행성능시험 및 운행가능영역 확인 포함)과 제작검사(제조단계 일치 여부 확인)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준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장치·성능 요건을 따릅니다.
- 인증기준은 예외적으로 구조적 특성이 있는 경우 일부 장치 기준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다양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제35조의4 신설)
성능인증과 별도로 실제 도로 운행을 위한 ‘적합성 승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승인 대상은 일정한 공공성 또는 운송 기능을 갖춘 법인·기관(공공기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등)에 한정되며, 운행계획서(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운행 최고속도 등)와 함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의 목적, 구간, 통신·도로환경을 종합평가하며 서면평가 및 필요 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별표 4의3 기준 적용).
다. 성능인증·적합성 승인 변경 및 취소 요건 명확화 (제35조의3, 제35조의5, 제35조의6)
형식 변경(운행가능영역, 최고속도,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승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허위신고, 안전의무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인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운행제한-인증취소로 단계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적합성 승인자의 법적 의무 강화 (제35조의7 신설)
승인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자율주행차 운행 전 점검, 모니터링, 비상대응절차 수행
• 외부식별표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운용 및 자료 보관
• 무단접근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국토부 보고의무
특히 안전관리자가 차량에 직접 탑승하지 않을 경우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조치 기능을 갖춘 장비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마. 자동차제작자의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의무 (제35조의8 신설)
자율주행차 제조자 등은 일정 기간 동안 부품 공급 및 무상수리, 정비기술 제공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비사업자 및 전담기관에도 관련 정보를 무상 제공해야 합니다.
바. 전담기관 지정 및 수수료 기준 등 (제3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조직·인력·시설 요건을 평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① 안전성과 ②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인증과 승인이라는 이중 절차를 통해 기술개발 초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실도로 운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합성 승인자의 안전관리, 정보공유, 사고보고 등에 대한 세부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응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운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은 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증 절차와 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