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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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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 이슈리포트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채윤석 변호사




1. 본건 고시 개정의 배경 및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5. 7. 본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고, 2025. 5. 27.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분야 기술 1개, 금속 분야 기술 1개, 우주 분야 기술 1개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였고, ② 기술환경의 변화,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13개 분야 76개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변경되게 됩니다.




2. 본건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 : 3개 분야 3개 기술



나.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명 변경 : 6개 분야 15개 기술





3.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유출방지가 필요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기술, ② 해외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성이 있는 아연제련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기술, ③ 국방상으로 중요한 SAR(합성개구레이더)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을 신규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예컨대,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으로 범위 확대, 단위 변경(%→wt.%)].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① 보호구역의 설정 등 보호조치이행, ② 기술 수출시 정부심의, ③ 해외인수·합병 시 정부심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술 기업들은 상시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과 본건 고시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위 산업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관련 기술에 관하여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