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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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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및 규제 관련 동향과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주요 내용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및 규제 관련 동향과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혜림 변호사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및 규제 관련 동향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4. 10. 22. 공표됨에 따라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4.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 시행령은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2024. 4. 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하여 과징금을 도입하거나 벌금형 금액을 상향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으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계좌동결, 주권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및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의 도입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거래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항목으로 규정하여 거래 제한명령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나. 주권상장법인 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의 도입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사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도입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5. 4. 14.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인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주권상장법인 30%) 이상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투자자문업·일임업자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정안에서는 본질적 업무 위탁은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보고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라.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및 금융업 밀접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GP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1.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의 기초 사실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디스커버리 펀드”)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설계하여 운용하던 펀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 등 3개은행과 신영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 중 2018. 10. 이후 판매된 펀드가 환매 중단돼 1594억원 규모로 461계좌의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2025. 3. 기준 미상환된 잔액은 1221억원 수준입니다.



2.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추가 조사

2021. 5. 24.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3. 9.부터 2025. 3.까지의 기간동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국 운용사 법정관리인과의 화상회의, 자료요청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여부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검사 확보자료, 해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동 펀드 전체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 정황(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 부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외당국 등에 판매시점 디스커버리 펀드 기초자산 전체의 부실 여부 및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5. 2.에서 3. 사이에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추가조사가 진행되는 한편, 2022. 7. 디스커버리 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장하원 전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에 대하여 2025. 1. 9. 이러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제2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사실 상 손해가 확정되어 객관적인 손해 추정이 가능함에 따라, 제2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방식 즉,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하는 방안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23. 8. 24.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분쟁조정위원회는 2인의 투자자 및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각 분쟁을 대상으로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판매사 요인)에 공통가중비율(판매사 요인)을 합한 후 투자자별 가감(투자자 고려요소)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1. 5. 기업은행(피신청인) 대상 제1차 분정조정위원회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그 이후 신규로 확인된 사항에 기초하여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하였고,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하고 신영증권에 대하여는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25%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회사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에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기업은행은 80%, 신영증권은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조정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그대로 성립됩니다.




4. 향후 진행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2025. 5. 20. 기업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배상비율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존에 합의 완료 고객도 동일한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피해 투자자들은 후속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의 성립 여부 및 그 조정 결과 적용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