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각 환경부공고 제2025-257호 및 제2025-256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에 대한 범위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 전문기관 위탁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표시제도 및 의무이행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ESG의 ‘E(Environmental)’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경영을 추구하는 제조업체, 소비재 기업, 유통사 등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에 대한 측정·검증 절차, 문서화 및 보고 체계를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갖추는 등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1](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2](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추진
2025. 5. 7.,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의 속도와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기존 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시 개정은 기업의 기술 유출 리스크를 줄이고, 대외적으로는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ESG 관점에서도 거버넌스(G) 및 사회적 책임(S) 측면에서의 규제 대응 및 전략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내 협력업체와의 기술 정보 공유 시 보안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ESG 정책 및 실무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50506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 해외법인을 통한 하도급 거래에도 실질적 국내 하도급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4. 1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5. 8.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 간의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 하도급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원사업자가 해외 법인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국내 기업 간 거래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 하도급 계약 체결의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인 경우, ▲ 사전에 국내에서 기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국외 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하도급 계약과 유사한 경우, ▲ 원사업자의 임직원이 실질적인 계약 관리에 관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지침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ESG 경영의 G(지배구조) 부문, 특히 공정한 공급망 관리와 법적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국적 거래를 수행하시는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내부 통제 및 준법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50417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금융위원회 -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2025. 4. 23.,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ESG 공시 동향을 반영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경제 불확실성과 공시 수준 조정 움직임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한 공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의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에 따른 프랑스 등 19개국의 공시 시행 및 일본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2025. 3.) 등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설명하여,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추후 발표되는 로드맵 및 해외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ESG 공시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별첨5][보도자료] 250423 금융위원회 -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별첨6] 250423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SG 관련 해외 동향소개
유럽연합(EU) -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지침 적용 2년 연기
2025. 4. 14., 유럽연합 이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2025. 4. 14., 유럽연합 이사회는 ‘Stop-the-Clock’ 지침을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CSRD의 보고 의무는 기업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1~2년 연기되며, CSDDD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 대한 적용 시점이 1년 연기됩니다. 해당 지침은 EU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2025. 12. 31.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특히 유럽에 진출하였거나 공급망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ESG 공시 준비 및 데이터 수집 체계를 점검할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 ‘주정부 월권 행위로부터의 미국 에너지 보호’ 행정명령 발효
2025. 4.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 월권 행위로부터의 미국 에너지 보호 (Protecting American Energy from State Overreach)」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주 및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기후 변화 대응, 환경정의, ESG 관련 법률·정책이 연방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으로 하여금 주 및 지방정부의 주요 환경 및 기후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고, 위헌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연방 차원의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나 뉴욕주 및 버몬트주의 ‘기후 슈퍼펀드’ 법(‘Climate Superfund’ laws) 등 연방 기준을 상회하는 규제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차원에서의 에너지 주권 강화와 규제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 규제, ESG 투자 장려 정책 등 기후변화 관련 주정부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ESG 규제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정책 대응 유연성과 법률 리스크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탄소시장 – CDOP와 SBTi를 통한 표준화 움직임
2025. 3., 탄소데이터개방프로토콜(CDOP)의 시행과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의 기준 개편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DOP는 탄소 시장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3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2025년 말까지 시행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SBTi는 넷제로(Net-Zero) 기준 2.0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Scope 1 및 Scope 2 배출 각각에 대해 별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탄소 크레딧의 사용을 잔여 배출량에 한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SG의 ‘환경(Environmental)’ 항목에서 기업들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기사 소개*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가 EU 등 국제 사회의 ESG 공시 기준 관련 기조 변화 및 국내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취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기업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국제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던 로드맵 발표 일정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금융위가 해외 사례를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EU의 역외 기업 공시가 의무화되는 2029년 이후로 국내 도입 시점을 미루자는 재계 요구를 당국이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2. 2025. 4. 18., ESG경제신문과 한국ESG평가원,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시상식이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평가원이 지난 3년간 실시한 ‘100대 상장회사 ESG평가’ 및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ESG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여 개 단체가 수상하고, ESG 경영 우수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