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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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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분야 이슈리포트 - 서울회생법원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도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서울회생법원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도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왕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정동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심형태 변호사




1. 서울회생법원의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모델 도입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시행 취지와 해당 제도의 시범 실시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pre-ARS 제도

가. 의의

  현재 실무상 활용되는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절차이므로, 기업이 1) 그 신청 자체에 따르는 법률효과와 낙인효과를 감수하여야 하고, 2) 회생신청을 주저한 끝에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친 후 그 신청을 하게 되며, 3)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도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에 선제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이번에 도입하는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하여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을 전제하지 않고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구조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내용

  5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pre-ARS 제도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회생절차의 개시 원인(지급불능, 채무초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신청 방식은 ‘종이사건’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신청인 및 신청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후 외부봉투에 ‘pre-ARS 신청사건’을 표시하여 신청문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재사항을 최소화하되, 사건번호, 사건명[채무조정(pre-ARS)], 신청인과 피신청인, 청구취지(‘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무를 조정한다’)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청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건은 조정재판부로 배당되며, 이후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사건 접수 단계부터 절차 진행과정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인 기업은 자체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에 pre-ARS 절차에 따라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 약정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생신청, 워크아웃 신청,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3.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내용

가. 의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는 채무자 기업이 채권자들에게서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이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모든 채무를 조정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행 실무상,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이러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두 절차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내용

  pre-ARS 또는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그 이전이나 그와 동시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해당 채무자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 영업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과의 협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결정(최장 3개월)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위하여 ARS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하여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겪게 될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회생절차에 조정절차 혹은 워크아웃이 가미되는 등 통합적인 구조조정절차가 실시되는 것이므로, 위기에 직면한 기업으로서는 여러 구조조정절차를 숙지하고 각 사의 사정에 비추어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최선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