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들어가며
공정위는 CP운영 고시를 개정하여, 2025. 4. 2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CP 운영 고시 내용은, 지난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이 반영되어 2025. 3. 행정예고된 CP 운영 고시 개정안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바, 기업으로서는 이번 2025년 CP 등급평가부터 반영될 CP 운영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CP 운영 고시 주요 개정내용
① 기존 6개 등급을 3개 등급으로 단순화
- 기존 6개 등급(AAA, AA, A, B, C, D)을 3개 등급(AAA, AA, A)*으로 단순화하여,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
* AAA : 90-100 미만, AA : 80-90 미만, A : 70-80 미만
-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 다만, 기존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 CP 등급평가 이전까지는 유지
* 직권조사 면제(CP 운영고시 제20조 제1항), 시정조치 공표명령 1회 감경(제19조 제1항)
② 감점제로의 변경
- 기존 CP 평가 신청 기업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단, 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음)
-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정성적 평가 도입)
③ 등급보류제 폐지
-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 폐지(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음)
④ 평가절차의 변경
- 기존 <서류평가(1단계) → 현장평가(2단계) → 심층면접평가(3단계)>로 진행되는 평가절차가 <서류평가(1단계) → 대면평가* (2단계) → 현장평가** (3단계)>로 변경됨
* 대면평가 :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대면평가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대면평가 결과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
⑤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 부여
3. 시사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현행 6개 등급 체계가 A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등급을 부여하는 3개 등급 체계로 단순화됨에 따라, B등급 이하로서 CP 등급평가를 통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그 기회가 축소되었다는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존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과 달리 AA 이상 등급의 기준점수는 상향되지 않고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기존 A등급에게 부여되었던 시정조치 공표명령 감경∙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등급평가가 엄정하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기준점수가 향상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번 CP 운영 고시의 개정내용은 2025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되는바(A등급 인센티브 폐지 관련 개정내용 제외), 평가 대상 기업으로서는 위 개정내용을 숙지하시어 평가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