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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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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혜준 변호사




1. 공정화지침 개정의 배경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의 거래 또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공정화지침에도 하도급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해외 법인 간,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의 거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들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임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배제되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의 하도급 거래 또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구체화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또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의 하도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구체화하고, 기존의 “사실적 거래”라는 표현을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실질적 거래”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사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구체화한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국내 법인들 간의 거래임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배제되어 하도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수급사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수급사업자들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의 구체적 예시 내지 유형이 명시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법 적용 관련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고, 관련 법률 위반 리스크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의 실무적 관행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해외 법인 간 또는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국내 법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 법인과의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제반 하도급법령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