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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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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대한 우회수출 판정 및 AD/CVD 확대 적용

미국 상무부, 한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대한 우회수출 판정 및 AD/CVD 확대 적용


1. 주요 내용

2025. 4.,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Aluminum Wire and Cable) 제품에 대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우회수출(circumvention)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중국산 동일 품목에 적용 중인 총 86%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이하 “AD”)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이하 “CVD”)를 동일하게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판정은 미국 관세법 제771조(j항)(19 U.S.C. § 1677j)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AD/CVD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수출된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즉, 미국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사실상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단순 가공이나 조립만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방식은 원산지를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중국산 제품에 적용된 고율의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결정은 2019년부터 부과되고 있던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대한 AD/CVD 조치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회방지(anti-circumvention) 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실무 적용 기준을 공표하였습니다.

 

  • 우회수출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86%의 AD/CVD가 부과됨. 
     
  •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인증을 통해 해당 제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해당 수입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례 단속을 넘어, 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제3국 생산거점을 활용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상무부는 우회수출 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AD/CVD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조립 또는 경미한 가공 행위만으로는 제3국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된 중국산 원재료의 비중과 기능적 실질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 우회수출 판정은 단지 “한국산”이라는 외형적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미국의 AD/CVD 조치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적 의미를 가지며, 향후 유사한 품목 또는 공급망 구조를 보유한 수출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국 우회수출 조사 절차 개요 (19 CFR § 351.226)

미국 상무부는 우회수출 조사를 통해 특정 제품이 AD 또는 CVD를 회피하여 수입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는 기존의 AD/CVD 명령(order)을 회피하려는 구조적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유의사항 및 시사점 

1) 우회수출 조사 대상 가능성 사전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체계 구축 필요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조사는 일반적인 AD/CVD 조사와 달리, 공급망 구조와 원재료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제품군은 향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권고합니다.

 
  • 공급망 및 원재료 구성에 대한 사전 진단: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출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산 소재의 사용 여부를 확인.
     
  • 중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 분석 및 대체 가능성 검토: 중국산 원재료가 전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원재료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
     
  • 인증 체계를 고려한 원산지 확인 및 내부 기록 시스템 구축: 미국 상무부의 인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2) Q&V 질의서 및 조사 질의서 대응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조사에서 발송되는 Q&V(Quantity & Value)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으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14~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못할 경우, AFA가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AFA가 적용되면 사후적인 인증 절차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질의서 수령 즉시 법무팀 및 외부 대리인을 통한 긴급 검토: 조사 통지 직후 즉시 관련 부서 및 법률 대리인과 협력하여 조사 대상 품목, 공급망 구조, 대응 전략 검토.
     
  • 조사 대상 품목의 제품군, 원산지, 거래구조를 정리한 설명자료 준비: 제품별 원산지 구성, 부품별 출처, 중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 수출입 경로 등을 명확히 정리한 자료 준비.
     
  • 기한 내 제출을 위한 자료 사전 정비 및 모의 질문 리스트 운용: Q&V 답변 제출을 위한 필수자료(수출내역, 세관신고자료, 원재료 구성표 등)를 사전 확보. 


3)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문서화 및 입증자료 체계 확보

인증 절차는 미국 상무부가 사안별로 제시하는 형식과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며, 각 사건의 특성과 제품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밀한 해석과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인증 절차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작성·서명한 인증서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적 진술
     
  • 원재료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상업 송장,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
     
  • 제조공정상 실질적인 변경 또는 기능적 조립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기술자료 또는 생산공정 개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