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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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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광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재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주혜 변호사




1.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범위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노후도 산정 대상에 위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무허가건축물을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으로 파악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
 



2.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주민 불편사항 반영

  국토교통부는 2025. 6. 4. 시행예정인 개정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의 ‘안전진단’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통과시점을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여 주민 등의 불편을 반영하여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건축진단 항목이 주민의 불편도를 보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①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②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③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를 ‘층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2호).




3.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시 공보에 공시할 내용(추진위원회 구역경계의 위치) 추가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이 있은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 공보에 고시할 내용으로 ‘추진위원회 구역경계의 위치 및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규정하였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3항).



4. 개정안 시행예정일 및 시사점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정비사업의 진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