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2025년 개정: 지배주주 정의 명확화 및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절차적 보호 강화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2025년 개정: 지배주주 정의 명확화 및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절차적 보호 강화
1. 주요 내용
2025. 3. 25., 델라웨어 주지사 Matt Meyer는 상원법안 제21호(Senate Bill No. 21, 이하 “SB 21”) 및 그 대체안(Senate Substitute No. 1)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이하 “DGCL”)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델라웨어가 기업 친화적인 주(州)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텍사스, 네바다 등 타 주의 기업 유치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지배구조, 이해상충 거래, 이사 및 지배주주의 책임, 주주의 문서열람권 등에 관한 핵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실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배주주” 정의 신설 및 기준 명확화 (DGCL §144(e)(2) 신설)
개정안은 “지배주주(Controlling Stockholder)”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DGCL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i) 의결권 과반을 보유하거나, ii) 의결권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 판례법이 제시하던 불확실하고 정성적인 판단 기준을 보완하여, 실무상 지배주주 판단에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이사의 독립성 추정 규정 도입 (DGCL §144(d)(2) 및 (3) 신설)
DGCL §144(d)(2)와 (3)은 상장회사의 이사가 특정 거래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법적 추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 조항입니다. 해당 이사가 그 거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거래소 규정(NYSE, NASDAQ 등) 및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로 간주된다면, 법적으로도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인물이라는 전제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배주주가 그 이사의 선임에 일정 부분 관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독립성 추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독립성을 부합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해당 이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영진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거래를 승인할 경우, 법원이 사후적으로 이사들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문제 삼거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정 Safe Harbor 조항 신설 (DGCL §144(a)-(c) 개정)
기존 DGCL §144은 이사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제한적 Safe Harbor만을 제공하였으나, 개정안은 이사, 임원, 지배주주 및 이들과 관련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하여 법정 Safe Harbor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정당화 절차(“cleansing mechanism”)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청구가 제한됩니다:
i) 최소 2인의 독립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선의에 따른 승인,
ii) 비지배주주의 충분히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의결.
다만, 지배주주가 주도하는 비상장화(Go-private) 거래의 경우에는, 두 절차 모두를 병행해야 Safe Harbor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MFW 판례 (Kahn v. M&F Worldwide Corp., 88 A.3d 635 (Del. 2014))의 엄격한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거래 구조 설계에 실무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지배주주의 과실 책임 면책 규정 신설 (DGCL §144(d)(5) 신설)
개정 DGCL §144(d)(5)은 지배주주에 대해 과실(duty of care) 책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관 개정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i) 충실의무 위반, ii) 악의적 행위, iii) 불법행위 또는 iv) 부당이익 수령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DGCL §102(b)(7)의 이사 및 임원 면책 조항과는 달리, "opt-in" (정관에 명시)요건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주목할 만합니다.
(5) 주주의 문서열람권 제한 및 절차 요건 강화 (DGCL §220 개정)
개정 DGCL §220은 주주의 열람 대상 문서를 구체화하고, 요청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열람 대상 문서는 정관, 이사회 의사록, 연간 재무제표, 특정 주주 간 계약 등으로 제한되며, 이사·임원 간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열람 요청은 목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요청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열람자료에 대해 사용·배포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원이 기능상 동일한 대체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료 범위는 열람 목적에 “필수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범위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