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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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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2025년 개정: 지배주주 정의 명확화 및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절차적 보호 강화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2025년 개정: 지배주주 정의 명확화 및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절차적 보호 강화


1. 주요 내용

2025. 3. 25., 델라웨어 주지사 Matt Meyer는 상원법안 제21호(Senate Bill No. 21, 이하 “SB 21”) 및 그 대체안(Senate Substitute No. 1)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이하 “DGCL”)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델라웨어가 기업 친화적인 주(州)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텍사스, 네바다 등 타 주의 기업 유치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지배구조, 이해상충 거래, 이사 및 지배주주의 책임, 주주의 문서열람권 등에 관한 핵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실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배주주” 정의 신설 및 기준 명확화 (DGCL §144(e)(2) 신설)

개정안은 “지배주주(Controlling Stockholder)”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DGCL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i) 의결권 과반을 보유하거나, ii) 의결권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 판례법이 제시하던 불확실하고 정성적인 판단 기준을 보완하여, 실무상 지배주주 판단에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이사의 독립성 추정 규정 도입 (DGCL §144(d)(2) 및 (3) 신설)

DGCL §144(d)(2)와 (3)은 상장회사의 이사가 특정 거래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법적 추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 조항입니다. 해당 이사가 그 거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거래소 규정(NYSE, NASDAQ 등) 및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로 간주된다면, 법적으로도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인물이라는 전제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배주주가 그 이사의 선임에 일정 부분 관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독립성 추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독립성을 부합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해당 이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영진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거래를 승인할 경우, 법원이 사후적으로 이사들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문제 삼거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정 Safe Harbor 조항 신설 (DGCL §144(a)-(c) 개정)

기존 DGCL §144은 이사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제한적 Safe Harbor만을 제공하였으나, 개정안은 이사, 임원, 지배주주 및 이들과 관련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하여 법정 Safe Harbor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정당화 절차(“cleansing mechanism”)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청구가 제한됩니다:

    i)   최소 2인의 독립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선의에 따른 승인,
    ii)   비지배주주의 충분히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의결.

다만, 지배주주가 주도하는 비상장화(Go-private) 거래의 경우에는, 두 절차 모두를 병행해야 Safe Harbor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MFW 판례 (Kahn v. M&F Worldwide Corp., 88 A.3d 635 (Del. 2014))의 엄격한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거래 구조 설계에 실무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지배주주의 과실 책임 면책 규정 신설 (DGCL §144(d)(5) 신설)

개정 DGCL §144(d)(5)은 지배주주에 대해 과실(duty of care) 책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관 개정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i) 충실의무 위반, ii) 악의적 행위, iii) 불법행위 또는 iv) 부당이익 수령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DGCL §102(b)(7)의 이사 및 임원 면책 조항과는 달리, "opt-in" (정관에 명시)요건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주목할 만합니다.


(5) 주주의 문서열람권 제한 및 절차 요건 강화 (DGCL §220 개정)

개정 DGCL §220은 주주의 열람 대상 문서를 구체화하고, 요청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열람 대상 문서는 정관, 이사회 의사록, 연간 재무제표, 특정 주주 간 계약 등으로 제한되며, 이사·임원 간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열람 요청은 목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요청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열람자료에 대해 사용·배포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원이 기능상 동일한 대체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료 범위는 열람 목적에 “필수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1) 지배주주 및 이해상충 거래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절차적 통제 강화 필요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의 주주 구성과 의결권 구조를 다시 점검하여, 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최대주주인 B투자회사가 회사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B투자회사는 개정법상 ‘지배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회사가 B투자회사와 자회사 매각이나 물품 공급과 같은 거래를 추진할 때, 단순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사전에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독립 이사가 거래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144 조항에 따르면, 독립된 이사 또는 특별위원회가 ‘선의로’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과정, 참여 이사의 독립성 평가, 심의 내용과 결정 경위 등을 문서화하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 M&A, JV, 내부거래 및 투자계약 관련 문서의 구조적 재정비 필요

DGCL 개정은 M&A, 전략적 제휴, 내부거래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에 있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전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체결하게 될 주요 계약서(예: 합병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주 간 계약 등)에 개정법에 따른 승인 절차와 면책 요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MFW 판례 (Kahn v. M&F Worldwide Corp., 88 A.3d 635 (Del. 2014))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법적·실무적 자원을 투입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법정 Safe Harbor 요건만 충족하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인지 여부 판단
  • 독립적인 이사회의 구성 가능성 및 절차 설계
  • 승인 요건(정족수, 회의 방식, 내부기록 등)의 계약상 명시
  • 승인 당시의 정보 및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 보관


(3) 주주권 행사 대응체계 및 문서열람 요청 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개정 DGCL §220은 최근 증가한 주주의 문서열람 청구 남용 사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일부 소액주주 또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열람권을 활용하여 경영진의 이메일, 비공개 회의자료, 또는 사내 의사결정 이력을 요구해 왔으며, 이는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부담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주주로부터 문서열람 요청이 접수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요청 목적의 적법성 및 명확성 검토 (ex. 단순 궁금증 → 거부 가능)
  • 요청 문서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 법정에 열거된 문서(정관, 회의록, 서면결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기밀성, 비공개성,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한 부분 열람 또는 수정 제공
  • 필요시 기밀 유지 협약 체결 및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고지 시행

아울러, 주주 열람 요청이 소송의 전단계로 활용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기업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제적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사내 기록물 분류 기준의 정비 및 보존 체계 강화
  • 열람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주주대응 전담자 지정
  •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 검토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는 것으로, 회사와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조율하려는 입법적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