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채윤석 변호사
1.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3.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4. 1.부터 5. 12.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요국은 ‘기술패권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중요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4. 12. 27. ①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②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의 19개 조문, 39개항을 개정하였습니다(2025. 1. 21. 공포, 같은 해 7. 22. 시행 예정).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2.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및 보유기관 등록 등 (개정안 영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을 위한 판정신청 통지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판정 신청 대상, 통지 절차 및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조치 사항에 대한 절차를 규정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제출 서류 및 절차를 규정
* “기업등” :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의미
현재 산업기술보호법령은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보유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등이 고의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숨기거나,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몰라 의도치 않게 해당 기술을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견상 국가핵심기술로 판단되어 해당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게 하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개정안 영 제18조의8,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 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으로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와 불법행위(미승인·부정승인 등)로 인한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를 구분
- 인수합병 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1 범위에서 가중·감경
해외인수·합병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가 있어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행강제금을 통한 신속한 원상회복 등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법 제11조의3).
그리고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3.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4. 기대효과 및 시사점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및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해외인수·합병을 통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신속하게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술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대상 통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향후 절차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행정절차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