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분야 이슈리포트 - 민간자율성 확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민간자율성 확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상영 변호사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25. 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게임시장에서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의 99.9%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 10개 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0.06%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시 24시간 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이템 추가, 캐릭터 수정 등 단순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 현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등급을 재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 5. 1. 관계부처 합동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된 것으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재지정 기간 확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등 게임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및 재지정 기간 확대
본 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심사 기준에서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1조의2 제2항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대상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6 제2항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개정법 시행 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
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
본 개정안 제24조의2 제1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내용수정신고 의무완화
본 개정안 제21조 제5항은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동조 제6항에서 사행성게임물 등은 내용수정신고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 또한 사전신고 또는 24시간 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라. 폐업신고에 대한 제한
본 개정안 제30조 제1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마. 시행 시기
본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폐업신고에 대한 제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3. 시사점
정부는 2024. 5. 1. 관계부처 합동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게임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내용수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이나, 내용수정 사전 신고 이후 게임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추후 개정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