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이슈리포트 -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 발간 및 시사점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 발간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신영 변호사
1. 금융정보분석원,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 발간
가. 개요
2023. 7.,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2024. 11.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의 핵심은 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여하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② 실무 총괄자인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주요 규정은 2025. 5. 13.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 3. 28., 개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돕기 위한 실무 가이드로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나. 해설서의 주요내용
금번 해설서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수렴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 중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가. 내부통제체계 강화 기조와 자금세탁방지제도
최근 금융당국은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를 넘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로 그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의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을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등 경영진과 주요 실무자의 책임과 역할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관리적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였는 바,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체계 정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번 해설서는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해설자료로, 금융회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책임 주체 간 역할 분장, 자격요건 해석 및 조직 운영상의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별표]의 법규성을 부정하여, 금융기관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로 확정됨).
이처럼 내부통제의무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법원과 행정기관이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기관등으로서는 업무규정을 법적 최소요건으로 보고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나. 유의사항
금번 개정 및 해설서 발간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이행 과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책무구조도 재정비: 개정 업무규정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직책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책무구조도를 점검하고 필요 시 보고책임자를 독립된 항목으로 구분해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내부규정 및 인사제도 정비: 업무지침의 제·개정이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내부 검토체계를 마련하고, 보고책임자 직위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을 위해 인사 내규상 직위체계와 자격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③ 보고책임자 경력 검토 및 증빙체계 마련: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경력 산정 방식(주된 업무 여부, 실무 비중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④ 겸직 또는 위임구조에 따른 내부통제 재설계: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의 겸직 여부에 따라 역할분담 및 감독책임이 달라지므로, 겸직 구조의 경우 보고책임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직접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