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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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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2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3. 1. ~ 2025. 3. 31.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 3. 3. 선고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5(受)14, 令和5(受)2028
사건명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선고일
2025. 3. 3.
결과
기각
판시사항
令和5(受)14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소재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본 소재 단말기에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및 동법 제10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令和5(受)2028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웹 서버 및 댓글 전송용 서버 등의 설치 관리를 하는 Y가 상기 웹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본 소재 단말기에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상기 단말기와 상기 댓글 전용용 서버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생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일본어 전문


2. 2025. 3. 3. 선고 과료 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특허항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6(許)31
사건명
과료 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특허항고 사건
선고일
2025. 3. 3.
결과
기각
판시사항
민법 709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종교법인법 81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본어 전문


3. 2025. 3. 5. 선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5(あ)246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 사건
선고일
2025. 3. 5.
결과
기각
판시사항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전력회사 임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이 인정된 사례
일본어 전문


4. 2025. 3. 7. 선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5(受)927, 令和5(受)961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사건
선고일
2025. 3. 7.
결과
파기환송{令和5(受)927}, 기각{令和5(受)961}
판시사항
令和5(受)927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지자체) 경찰 소속 경부보(警部補, 경위급)가 자살한 경우, 해당 도도부현 경찰을 두는 도도부현이 위 경부보의 상사들이 위 경부보의 심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令和5(受)961
도도부현 경찰 소속 경부보가 자살한 경우, 해당 도도부현 경찰을 둔 도도부현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일본어 전문


5. 2025. 3. 12. 선고 소년심판규칙 7조 4항의 조치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7(し)90
사건명
소년심판규칙 7조 4항의 조치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선고일
2025. 3. 12.
결과
기각
판시사항
소년심판규칙 7조 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록 열람에 관한 조치에 대한 특별항고 허가 여부 (소극)
일본어 전문


6. 2025. 3. 17. 선고 구메지성묘(久米至聖廟) 철거를 해태한 사실의 위법 확인등 청구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5(行ツ)261
사건명
구메지성묘(久米至聖廟) 철거를 해태한 사실의 위법 확인등 청구 사건
선고일
2025. 3. 17.
결과
시장에 대해서는 기각, 시에 대해서는 각하
판시사항
시장이 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공자 등을 모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일반사단법인에 허가하고, 이에 따라 시가 위 공원 내의 토지를 위 시설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및 헌법 20조, 8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일본어 전문


7. 2025. 3. 19. 선고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항고심의 취소결정등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6(許)12
사건명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항고심의 취소결정등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선고일
2025. 3. 19.
결과
파기자판
판시사항
어린이・육아지원법 제2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정하는 제도에 따라 특정지역형 보육사업자가 시정촌에 대해 보유하는 지역형 보육급부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동법 제17조에 말하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급부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본어 전문


8. 2025. 3. 31. 선고 형소법 227조 1항에 기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번호
令和7(し)152
사건명
형소법 227조 1항에 기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선고일
2025. 3. 31.
결과
기각
판시사항
형소법 227조 1항에 기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특별항고 허가 여부(소극)
일본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