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2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3. 1. ~ 2025. 3. 31.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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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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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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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14, 令和5(受)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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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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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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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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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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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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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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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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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14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소재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본 소재 단말기에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및 동법 제10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令和5(受)2028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웹 서버 및 댓글 전송용 서버 등의 설치 관리를 하는 Y가 상기 웹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본 소재 단말기에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상기 단말기와 상기 댓글 전용용 서버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생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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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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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許)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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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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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특허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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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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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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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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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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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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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09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종교법인법 81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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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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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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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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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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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あ)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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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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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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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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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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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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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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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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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전력회사 임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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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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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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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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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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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927, 令和5(受)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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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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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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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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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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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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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令和5(受)927}, 기각{令和5(受)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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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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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927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지자체) 경찰 소속 경부보(警部補, 경위급)가 자살한 경우, 해당 도도부현 경찰을 두는 도도부현이 위 경부보의 상사들이 위 경부보의 심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令和5(受)961 도도부현 경찰 소속 경부보가 자살한 경우, 해당 도도부현 경찰을 둔 도도부현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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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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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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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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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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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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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7조 4항의 조치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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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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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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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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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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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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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7조 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록 열람에 관한 조치에 대한 특별항고 허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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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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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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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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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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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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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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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메지성묘(久米至聖廟) 철거를 해태한 사실의 위법 확인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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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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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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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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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해서는 기각, 시에 대해서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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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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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공자 등을 모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일반사단법인에 허가하고, 이에 따라 시가 위 공원 내의 토지를 위 시설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및 헌법 20조, 8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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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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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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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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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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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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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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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항고심의 취소결정등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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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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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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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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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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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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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육아지원법 제2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정하는 제도에 따라 특정지역형 보육사업자가 시정촌에 대해 보유하는 지역형 보육급부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동법 제17조에 말하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급부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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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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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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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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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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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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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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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27조 1항에 기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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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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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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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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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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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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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27조 1항에 기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특별항고 허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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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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