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환경부는 2025. 4. 1.부터 30일까지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 및 이동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지정된 415종의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총 40개 업종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조사 기간 내에 환경부의 ‘화관법 민원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정확한 정보 제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2025. 4. 9. 오후 1시 30분에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 요령과 제도 변동 사항에 대한 집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자료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과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친 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PRT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사업장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이수를 당부했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50401 환경부 -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환경부 – 대형산불 이후 상수원 수질 보호 위한 총력 대응
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3. 31. 기준, 환경부가 위천 등 산불 영향 지역 하류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산불 발생 전과 비교해 눈에 띄는 수질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상류 및 위천의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은 ‘매우 좋음’, 총유기탄소량(TOC)은 ‘약간 좋음’ 수준으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에 따른 수질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향후 강우 시 재와 토사가 하천 및 댐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임하댐 하류(낙동강)와 위천에 설치된 2곳의 수질자동측정망을 중심으로 실시간 수질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산불 인근 지역의 현장 수질 측정 지점 33곳에 대한 측정 주기도 강화합니다. (예: 주 1회 → 강우 시 2회 등)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도 주요 하천 지점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우 이전에 산불 잔재물을 신속히 조사하고 수거하며, 댐 내 유입 시를 대비한 긴급 수거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수구 주변에도 방지막을 설치해 오염 확산을 막고, 취수 수질 측정과 정수 처리 또한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산불은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수질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50402 환경부 – 대형산불 이후 수질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대한민국, 기후 클럽 제3차 총회 참석… 산업 탄소중립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우리 정부는 지난 3. 27.(목,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 클럽(Climate Club) 제3차 총회에 참석해 산업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후 클럽은 2023. 12.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목표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G7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4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초대 운영위원국(7개국) 중 하나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총회는 회원국 간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공동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 회의로, 연 2회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 ▲철강·시멘트 등 주요 산업 소재의 저배출 전환을 위한 정의 및 표준 수립, ▲수요-공급 측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술, 금융, 시장 연결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 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않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 등 국제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별첨3][보도자료] 250327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 클럽 제3차 총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 한-일, 청정수소 공조 강화… 글로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3. 26.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 청정수소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를 비롯해 총 11개 관련 기관이 참여했으며, 청정수소 공급망,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 및 기준, 수소 안전 등 수소경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일 수소협력 대화는 지난 2023. 6.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과 제1차 국장급 대화를 계기로 정례화되었으며, 양국은 이를 통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수소 분야의 협력 체계를 체계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일 민간 수소 공급망 및 활용 협력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하고, 수소 혼소 발전,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방법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현장 방문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및 기술 교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공동 대응 방안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수소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사고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우혁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청정수소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핵심 국가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50326 산업통상자원부 – 한-일간 수소경제 공조 강화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정비… 상습체불 사업주에 공공입찰 불이익
고용노동부는 지난 4. 1.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복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노동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월 평균 보수의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전액 지급하거나 성실한 청산 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했으며, 체불자료의 제공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5. 10. 2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총회 개최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조합 대표자가 부재한 경우에도 임원 또는 과반수 조합원의 동의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역할을 교육, 홍보, 자문 등으로 확대하고, 지분 요건에 대한 정의를 ‘직접 소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무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 4. 8.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정비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1.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의 적용 산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전력 산업에만 적용되던 ETS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산업으로 확장하여 약 1,500개의 기업을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자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ETS 제도 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ETS는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 기반 제도로, 이번 확대 조치는 202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각 산업별 배출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강화하여 ETS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국 수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국의 중장기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집행위는 ‘간소화 옴니버스(Simplification Omnibus)’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목표 달성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이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완화 조치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규제 간소화와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EU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최근 기업들이 정치적·규제적 리스크를 우려하여 기후 변화 대응 메시지를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그린허싱(Greenhushing)’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외부의 비판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후 관련 목표와 성과를 공개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래프트 하인즈는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으며, 아메리칸항공은 저탄소 전환 노력에 대한 언급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그린허싱 현상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비판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위스 탄소 컨설팅 기업 사우스폴(South Pole)의 조사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약 70%가 기후 목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린허싱이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재는 산업 전반의 협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후 목표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