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사무직군 영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사무직군 영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차동언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혁태 변호사
1. 개요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동법 시행 이후 그동안은 주로 건설업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재해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사고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부 산업의 사망사고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제약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1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② 고객응대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③ 과로로 인한 사망 등 새로운 산업분야인 사무직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 사건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최근 논란 사례
최근 2025. 2. 11.경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였고, 방송사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경에는 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재해근로자의 동료가 2024. 10. 22.경 해당 공기업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공기업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각호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택배기사의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병원 간호사의 소위 태움2 악습으로 인한 사망사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사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사망사고)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사망”을 말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사망사고)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개념적으로 양자는 구분되지만,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도 업무상 재해 사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일단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상 조치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대표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산안법인데,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산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규칙 제669조4).
아울러,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에 따르면, 산안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경우,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산안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5
뿐만 아니라, 위 법칙해설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작업수행의 방식으로 행하여지거나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종사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직무스트레스 등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② 고객응대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③ 과로로 인한 사망 등 사무직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4. 기업 사무직군의 리스크 대응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고객응대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과로로 인한 사망 등의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기업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에 CEO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은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해당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헤럴드경제 및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의 강연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은 기업의 엄연한 중대한 리스크이므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여,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의 활용을 제안한바 있습니다.7
나아가 대륙아주는 조만간 ‘사무직군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웨비나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