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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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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사무직군 영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사무직군 영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차동언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혁태 변호사




1. 개요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동법 시행 이후 그동안은 주로 건설업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재해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사고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부 산업의 사망사고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제약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1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② 고객응대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③ 과로로 인한 사망 등 새로운 산업분야인 사무직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 사건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최근 논란 사례

  최근 2025. 2. 11.경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였고, 방송사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경에는 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재해근로자의 동료가 2024. 10. 22.경 해당 공기업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공기업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각호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택배기사의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병원 간호사의 소위 태움2 악습으로 인한 사망사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사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가능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사망사고)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사망”을 말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사망사고)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개념적으로 양자는 구분되지만,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도 업무상 재해 사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일단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상 조치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대표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산안법인데,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산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규칙 제669조4).

  아울러,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에 따르면, 산안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경우,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산안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5

  뿐만 아니라, 위 법칙해설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작업수행의 방식으로 행하여지거나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종사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직무스트레스 등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② 고객응대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③ 과로로 인한 사망 등 사무직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4. 기업 사무직군의 리스크 대응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고객응대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과로로 인한 사망 등의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기업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에 CEO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은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해당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헤럴드경제 및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의 강연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은 기업의 엄연한 중대한 리스크이므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여,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의 활용을 제안한바 있습니다.7

  나아가 대륙아주는 조만간 ‘사무직군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웨비나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조성용,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5권 제2호 (2022), 56.
  2.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악습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일종입니다.
  3.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대법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4.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5.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대검찰청(2022. 1.), 33-34.
  6.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대검찰청(2022. 1.), 34-35.
  7. 서재근, “직장 내 괴롭힘, 기업의 엄연한 중대리스크…예방ㆍ관리 절대 중요”, 헤럴드경제 (2025. 3. 1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44845?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