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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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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美 재무부,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의무 관련 입장표명

美 재무부,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의무 관련 입장표명


1. 주요 내용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와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지난주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이하 “CTA”)에 따른 수익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이하 “BOI”) 제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FinCEN의 발표(2025. 2. 27.)

2025. 2. 27., FinCEN은 기업투명성법(CTA)에 따라 BOI 제출 의무가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현행 제출 기한인 2025. 3. 21.까지 이를 제출 또는 갱신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벌금이나 처벌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CTA 집행의 유예는 2025. 3. 21. 전에 발표될 Interim Final Rule(이하 “임시 규칙”)이 발표되고 해당 임시 규칙에 명시된 새로운 제출 기한이 도과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무부의 후속 발표(2025. 3. 2.)

FinCEN의 발표에 이어, 2025. 3. 2. 미국 재무부는 미국 시민이나 Domestic Reporting Company(이하 “국내 보고 회사”)에 대해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의무 에 관한 CTA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미국연방규정에 따르면, 국내 보고 회사는 “주(州) 또는 인디언 부족 법률에 따라 미국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주 또는 인디언 부족의 법률에 따라 주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한” Foreign Reporting Company(이하 “외국 보고 회사”)와 구별됩니다[미국연방규정(CFR) 1010.380(c)(1)].


CTA의 주요 내용 및 최근 경과

2021. 1. 21. 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CTA는 미국 주(州)법 상의 BOI 요구사항이 불충분했던 점을 보완하여, 탈세, 불법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CTA는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에게 BOI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회사 정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소유권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제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법안은 i) 2024. 1. 1. 이전에 설립된 기존 법인의 경우 2025. 1. 1.까지, ii) 2024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90일 이내, iii) 2025. 1. 1. 이후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30일 이내에 BOI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BOI 제출의무가 소규모기업에게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과 함께, CTA는 2024. 3. 1. 앨라배마 북부지방법원의 위헌 판결, 2024. 12. 23.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의 CTA 긴급효력정지 등 법적인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25. 2. 18. 앨라배마 북부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금지명령이 해제되며 FinCEN은 BOI 보고 기한을 2025. 3. 21.로 연장하였으나, 이번 발표로 또다시 그 기한이 유예된 것입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FinCEN과 재무부의 금번 발표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미국 시민 및 국내 보고 회사는 CTA의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BOI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TA에 따른 기타 규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ii) 외국 보고 회사들은 여전히 CTA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BOI 제출의무가 발생하나, FinCEN의 새로운 임시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BOI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는 CTA를 둘러싸고 2024년부터 지속된 법적 분쟁과 더불어, CTA 시행 및 BOI 보고 의무에 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기업들의 BOI 제출 의무가 있었다 없었다를 반복해오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진출한 회사들이 미국법인과 관련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향후 추이와 관련하여, FinCEN은 임시 규칙과는 별도로, 올해 후반 규칙 제정 공고를 통해 BOI 제출 요건을 추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화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법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CTA의 내용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BOI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미국 내 제도 관련 리스크 축소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