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이슈리포트 - 대륙아주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사후대응’을 주제로 웨비나 개최
대륙아주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사후대응’을 주제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 차동언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혁태 변호사
대륙아주는 3. 5.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중대재해 동향과 수사·판결의 주요 쟁점, 관련 정책 분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 출신으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사전예방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을 지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복진설 대한산업안전협회 중대재해컨설팅부 부장 등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前법률신문 법조기자인 이승윤 대한경제기자가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1. 현 단계에서 중대재해사고 증감 동향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의 경우 3분기 기준 누적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4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명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024년에도 대형사고나 안타까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아닌 시민재해로 검찰로 송치가 돼서 시민재해 분야의,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영역에 발맞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심 판결 36건 중 실질적인 ‘무죄’는 1건뿐이고, 앞으로 수사는 빨라지고 재판은 엄정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2. 1. 법률 시행 후 2024. 11.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누적 사건 수는 700여건이 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은 안전경영 전반을 놓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2023. 12. 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처리율은 34.3% 수준이고,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이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신설, 조사·수사 인력을 75명 더 충원하여 중대재해 수사 인력이 기존 133명에서 20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법원의 판결 역시 조금씩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업의 구조적 범죄’로 평가하며 기소된 사건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36건 가운데 5건은 원청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 3건)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3건의 무죄 선고 사건 중에서도 법에 규정된 원청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서 튕겨 나온 공구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나머지 2건은 지난해 1월 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이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와의 구별 기준에 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 사건(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판례가 선고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3. 그간 사각지대인 사무직군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직장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무직 내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건이 있었습니다(방송사 기상캐스터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시부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배제조항을 입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과로로 인한 사망 등 사무직군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수사대응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은 2023년 있었던,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건의 수사 대응 및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 사례로 관심이 높았는데요, 대륙아주의 중대재해그룹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하며 성남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였음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정자교의 다리 건설과정과 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성남시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변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은 최초로 지방지차단체장의 시민재해 치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1.
또한 대륙아주의 중대재해그룹은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사고에서 소방안전 담당 업체를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5. 대륙아주의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는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최적 솔루션’ 입니다.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APA ComplianceCertification, SCC)’가 대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떠올랐습니다.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기업에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등급을 갱신하는 제도입니다.
2023. 1. 효성중공업과 협력사를 시작으로 포스코그룹 주요 계열사, 한진중공업과 현대제철의 협력사 등 주요 민간기업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까지 현재 200여개 기업이 SCC 인증을 마쳤습니다.
SCC 인증 여부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청주지법은 한 제조업체에서 탈사기 정비 작업 도중 천장 크레인 리모콘 조작 실수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탈사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업체가 사고 이후 SCC 인증을 받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사후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이행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인 ㈜마엇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스마트체크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중대재해 전문가인 변호사가 휴대폰 앱이나 PC 등 온라인을 통해 본사·현장별로 시스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월 1회 보완사항을 발굴·지도하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SCC처럼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이행상황 점검은 물론, 보다 이용하기 쉬운 ‘월 구독형’ 서비스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운영 현황
https://www.draju.com/ko/sub/expertise_sa.html?type=1&exIndex=I08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웨비나]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1편
https://www.draju.com/ko/sub/youtube.html?type=view&bsNo=5655&langNo=&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