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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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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내용 및 시사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재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주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희준 변호사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목적

  아파트 등 세대수 규모가 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나, 사업주체가 자체 자금이나 대출 등으로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주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건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분양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제1항), 다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침체로 사업주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 및 입주자 모집시기를 단축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 단축(개정안 별표4 제1호라목)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선분양 제한 기간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1개월 이하인 경우의 제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하였습니다(다만, 영업정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한기간 2년은 유지).  


나. 영업정지 또는 벌점에 따른 분양 시기 조정(개정안 별표4 제2호)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분양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비율을 ‘1/2’로 변경하였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조정하고, 합산벌점별 입주자모집시기 역시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나 합산벌점에 따라 적용되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현행 기준보다 앞당겼습니다.


다. 영업정지와 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 분양시기 조정(개정안 별표4 제1호마목)

  현재 기준과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영업정지 또는 벌점에 따른 분양 시기 조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가중 처벌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 대한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사업주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되어 건설경기 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