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이슈리포트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시행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길성 미래노사경영연구소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솔 노무사
1.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시행
2025. 2. 2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통해 확대되는 급여에 대한 상한액을 통합 개정하고 신설되는 급여에 대한 상한액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2. 육아지원 3법 개정내용
올해 개정 및 신설된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의 상한액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4. 시행일 및 유효기간
해당 개정안은 2025. 2. 23.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 12. 31.까지 유효기간이 지속됩니다. 이번 육아지원제도는 단순한 육아 지원 확대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처럼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