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이슈리포트 -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정민 노무사
1.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추진 배경
2025. 2. 25.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영세기업과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인바, 이하에서는 ①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과 ②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분야 분야별 계획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
가.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기존의 근로감독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 노동과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통합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분야 분야별 계획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5. 6. 1.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 등 기후요인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방안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며,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론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으로 인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사업장 감독계획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엄격한 단속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통합감독에 대비하여 사규 및 근로계약서 등 노동관계서류 일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감독 후에는 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재감독 및 확인점검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