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팀 이슈리포트 - 최근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및 영향
최근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및 영향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재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유명기 변호사
1. 특별법 제정의 목적
도시가 성장하면서 철도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었으나 철도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는 한편, 소음과 분진 등으로 철도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철도 지상구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관통함으로 인해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철도 지하화 사업은 기존 운영선을 지하화하는 것이어서 신규 교통편익이 없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 상으로는 이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의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없이 철도부지 개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4. 1. 30. 법률 제20177호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정의 등(제2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그 중 철도 부지개발사업은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사업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등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업입니다.
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 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 12. 30.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2025. 12.까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 사업시행자(제9조, 제14조)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자금 조달 및 관리를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철도지하화에 따른 추가적인 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2025. 하반기에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여 사업시행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역할·기능 등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담 기관 외에 기존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건축제한 완화 등 관련 특례(제12조,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건폐율·용적률 등 제한에 관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사업의 구조 및 절차(제13조, 제14조, 제15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현물로 출자(제14조)하고, 사업시행자는 현물출자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제15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중 철도지하화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특별법 제2조제5호 각 목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사점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 재정 투입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출퇴근이 용이한 핵심 역사 위주로 업무공간이 다각화되고, 단절된 공간의 연결을 위한 대중교통망이 개편되는 등 상부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심 기능의 재구조화가 가능해지고, 대규모 역사 부지와 선로 인근 저개발 구역이 하나의 개발지구로 묶여 통합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