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팀 이슈리포트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명 공개 규정 신설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명 공개 규정 신설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용하 변호사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개정 취지
1)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사고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건설사고 경감을 위해 전체 사망사고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 2. 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건설사업자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는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나. 주요 개정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제67조의 2를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개정의 효과 및 시사점
국토교통부는 2019. 5.경부터 2023년 4분기까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사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침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23년 4분기부터 분기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이 공개됨으로써, 기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명단에 기재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데다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재해사고 관련 범죄 전과뿐 아니라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사망사고 이력 역시 부정적인 양형인자로 고려되는 등 건설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ㆍ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