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IP팀 -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나희수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 1. 14.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도래와 AI 등 신기술 확산, 글로벌 OTT 확대 등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②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③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3대 핵심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방통위의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3대 핵심 과제
3.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가.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방통위는 AI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AI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칭)인공지능서비스이용자 보호법’ 및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활용 방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I 활용 콘텐츠제작 실태조사 및 활용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성형 AI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방통위는 마약·도박,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의 차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스팸전송자 및 스팸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및 스팸 전송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규정을 도입하여 스팸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AI 스팸필터링, 문자서비스 부정로그인 방지 등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미디어 공공성 정립
방통위는 방송국의 재허가·재승인, 수시허가·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방송 공정성 제고, 콘텐츠 투자 확대 및 외주사와의 상생협력 등 허가·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허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방통위는 체계화된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관리체계, 재난방송 관련 지원확대 등 사항에 관하여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가.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온라인서비스 상의 권리침해·정보편향 등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하여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 방송 규제 체계 개선
방통위는 사업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i) 부관 부과 원칙 및 사유 공개,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확대, ii) 지상파-지상파 간,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규제 폐지·완화, iii) 오락 프로그램 및 1개국 수입물 편성 상한규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규제 완화, 미디어렙사의 광고 판매대행 분야 확대 추진 등 방송광고의 규제 역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방통위는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2025년 상반기),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개최(2025. 9.), 우수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 방송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IIC(국제방송통신기구) 등 방송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제 정책형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 승인 절차, 안전조치 및 실태점검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하위 법령(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건물 내 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 디지털 플랫폼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방송·통신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시정조치, 통신 장애 신속대응 관련 규제 등을 마련하여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나.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요사항 미고지, 이용제한, 차별조건 부과 행위 등을 금지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을 상향하여 규제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플랫폼·AI 등 신규 서비스 활용, 피해예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 시사점
AI 기술 등 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콘텐츠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통신사업자와 SNS사업자들이 AI 사업 영역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비즈니스 융합이 확대되는 등 디지털 미디어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알고리즘 오·남용에 의한 확증편향,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환각현상 등 신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역시 신기술 발전이 디지털·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편향 등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통위의 업무계획은 ‘디지털·미디어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권익과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므로, 디지털·미디어 관련 기업들은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 이를 반영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칭)인공지능서비스이용자 보호법’,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시정조치, 통신 장애 신속대응 관련 규제 마련 등의 조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 정책을 정비하여 새로운 법제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