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내용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5. 1. 1. 환경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습니다.
가.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 2025. 2.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배출권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법법 제8조에 규정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출권의 거래 방식이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법 제22조의3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새로이 규정하여, 이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2025. 6.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개정된 수도법이 2025. 1. 24. 시행되었습니다. 수도법 제33조의2는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2024. 2. 6. 개정되어 일부는 2025. 1. 1.부터 시행되었고, 일부는 2025. 8.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규화학물질 100킬로그램을 1톤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사항입니다. 또한 2025. 8. 7.부터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9조의3으로 환경부장관은 등록 물질이 아닌 신고 물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2조를 통하여 등록, 신고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독물질의 정의 등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 될 예정입니다.
라.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2025. 2. 21. 시행예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도 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10. 23. 시행예정인 환경영향평가법은 제52조의2, 제52조의3를 신설하여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심층평가,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신속평가를 하도록 하여 환경영향에 따라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환경부가 2025. 1. 2. 공고한 제2025-2호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2025. 1.부터 (i)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ii)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 기본 방식(국비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방식)에서 정액 지원 방식(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원 추가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지금까지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서비스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등이 존재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건강영향조사 청원 규정을 삭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개별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 1. 1.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2023. 12. 31.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5. 1. 1.부터 환경부장관은 공공의무생산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공공의무생산자는 설정된 목표에 따라 이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5조 원 규모 보증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5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며,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비롯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녹색전환보증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 항목 확대 정책,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시행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발족 등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은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방식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신고 물질에 대한 검토 권한을 신설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