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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팀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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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팀 이슈리포트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동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상화 변호사




1.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 7.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고,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인출사태와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5. 1. 7. 공포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내용

가.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

  개정안은 2023. 7.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대표권, 총괄권, 인사권, 예산권 등을 가지던 중앙회장의 역할이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축소되었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64조의2 제5항 등).

  대신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제체가 강화되었습니다(본건 개정안 제65조의2 제4항 등).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근 이사 중 9명 이상을 금고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고, 여성이사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64조).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본건 개정안 제17조 제3항 등).


나.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의 강화

  개정안은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본건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금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게 되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건 개정안 제18조 제3항).

  아울러, 금고에 의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되었습니다(본건 개정안 제80조의2).


다. 예금자보호 강화

  개정안은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사태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본건 개정안 제72조 제1항 등).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상환준비금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28조 제5항).

  그리고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가 기존 151명에서 251명으로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본건 개정안 제13조 제1항 등). 




3. 개정안의 시사점 및 시행예정일

  본건 개정안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며,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새마을금고가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개정안 중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 강화와 관련된 부분, 상근감사제도의 의무화, 적기시정조치 등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은 2025. 7. 8.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 중 중앙회장의 임기 및 대표권,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의 대표권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26. 3. 15.부터 시행되는바, 본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