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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팀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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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 자본시장법 등 개정 관련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 자본시장법 등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혜림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25. 1. 8.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금융위원회는 3대 핵심 목표(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②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③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는바, 아래에서는 그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개선

  합병·분할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 12. 2.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는데(링크), 개정방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2. 12. 21.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에 의하여 보유지분을 해당 지배지분을 매입한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매각할 것을 제안하여 인수인이 이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지분 3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 +1주’ 이상을 공개매수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2. 불공정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제재현황 공개를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의 법적 한계를 인정하고 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심리하여 일정기간 위반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일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② 일정기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제도, ③ 불공정거래행위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 12. 27. 자본시장법 개정(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링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증권 발행·유통 혁신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 다변화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을 다변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 3. 20.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는데(링크), 추후 입법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 내용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증권(STO)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활용 조각투자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① 디지털자산이 토큰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하고, ②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링크).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의안번호 2204919, 제안일자 2024. 10. 25. 및 의안번호 2205681, 제안일자 2024. 11. 19.).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선도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플랫폼을 제도화함으로써 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