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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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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기업 스톡옵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IRS 신고

미국 기업 스톡옵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IRS 신고


1. 주요 내용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 제6039조에 따라 미국의 주식회사(Corporation)는 2024년에 인센티브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s, 이하 “ISO”)을 행사했거나 직원주식매입계획(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이하 “ESPP”)에 따라 2024년에 처음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이전한 직원 또는 전(前)직원(이하 총칭하여 “직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미국 국세청(이하 “IRS”)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원에게 서면 보고서 제공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직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 ISO 거래: 2024년에 직원이 법 제422조에 설명된 ISO를 행사한 경우 2025. 1. 31.까지 Form 3921을 사용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Form 3921에 기재될 정보에는 주식을 이전한 기업 이름, 주소 및 고용주 식별 번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이름, 주소 및 고용주 식별 번호(이전 기업과 다를 경우), 주식을 이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식별 번호, 옵션 부여 날짜, 주당 행사 가격, 옵션 행사 날짜, 옵션 행사 당시 주식의 공정 시장 가치, 옵션 행사로 이전된 주식 수 등을 포함합니다.


2. ESPP 거래: 2024년에 직원이 법 제423조에 설명된 ESPP를 통하여 구매한 주식이 제3자에게 처음으로 이전되는 경우 2025. 1. 31.까지 Form 3922를 사용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 제6039조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처음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 주식이 직원 명의의 증권사 계좌로 즉시 이전되는 사안도 포함됩니다. 다만, ESPP 주식이 증서 또는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직원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로 이전되는 시점을 ‘제3자에게 처음으로 이전되는 경우’로 봅니다.

Form 3922에 기재될 정보에는 주식을 이전한 기업 이름, 주소 및 식별 번호, ESPP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직원의 이름, 주소 및 식별 번호, 옵션이 부여된 날짜, 옵션 부여 및 행사 당시 주식의 공정 시장 가치, 옵션 행사 날짜, 주당 실제 행사 가격, 옵션 부여 당시 행사 가격, 소유권 이전 날짜, 이전된 주식 수 등을 포함합니다.


3. 여러 거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서면 보고서마다 단일 거래만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이 2024년에 여러 ISO 및 ESPP 거래를 하였더라면 해당 직원은 각 거래에 대응하는 여러 Form 3921 또는 Form 3922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 정보 보고서 제출

법인은 IRS에 2024년 ISO 및 ESPP 거래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2025. 2. 28.까지 IRS에 Form 1096 양식(정보 반환 전송 관련 양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파일로 제출할 경우 2025. 3. 31.까지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 기한이 주말에 해당할 경우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마감일의 30일 자동 연장은 정보 보고서 제출 연장 신청서인 Form 8809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 제출하는 양식은 ISO 거래의 경우 Form 3921, ESPP 거래의 경우 Form 3922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정 양식을 10개 이상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법인은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관련 정보

Form 3921과 Form 3922의 샘플 양식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신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위한 공식 양식은 1-800-TAX-FORM (1-800-829-3676)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법 제6721조와 제6722조에 따르면 마감일까지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직원에게 정확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한 건당 60달러에서 330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고 요건을 고의로 무시한 경우 최소 660달러부터 시작하는 상한 없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O 또는 ESPP로 취득한 주식이 처분될 경우 고용주에게는 Form W-2를 통하여 직원의 소득을 보고하는 등의 추가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제6039조는 비거주 외국인이고, 고용주가 Form W-2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직원에게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및 시사점

미국에서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Corporation)을 경영하는 경우, 2024년에 ISO 또는 ESPP가 행사 또는 취득되는지 확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IRS에 대한 보고 방법과 그 마감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서, 생각지 못한 과징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