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팀 이슈리포트 -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성남시 정자교 사건 불기소 처분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성남시 정자교 사건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규종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신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예리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 4. 5. 성남시 소재 탄천 교량 정자교의 보도부가 약 50미터 붕괴한 사건(이하 ‘정자교 붕괴 사고’라 합니다.) 에 대하여, 2024. 12. 23. 성남시 및 성남시장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다수의 시민재해 발생으로 광역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의자로 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본 사건은 중대시민재해 최초로 청주시장이 기소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시사하여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2. 기초 사실
2023. 4. 5. 오전 9시 45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탄천 교량 정자교 보도부가 약 50미터 붕괴하어 보도 위를 지나던 여성 1명과, 반대편에서 다리로 진입하던 남성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약 3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1년여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자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장이 2023. 9.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법 시행 최초로 입건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론 및 수사기관의 판단
성남시는 사건 초기부터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대륙아주는 성남시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륙아주는 성남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발생 교량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구축된 체계를 이행하고, 법 시행 이후 상·하반기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경영책임자인 성남시장에게 모두 보고한 점, 관련 공무원 다리 건설과정과 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성남시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한 점 등을 다각도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시 경영책임자 및 성남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는 결론으로 검찰로 불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인력예산 등 확보에 관한 사항 등과 및 안전점검실시 사항, 반기 1회 점검 등을 평가하여 안전·보건체계를 정상적으로 구축하였고, ②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최근 발생한 다수 시민재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가운데,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초로 입건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시민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몇몇 시사점이 있습니다.
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판단
먼저 중대시민재해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경영책임자”가 누구로 판단될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교통수단 등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중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최초 여러 수사사례에서는 해당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의 위임을 받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의 중요성
그렇다면,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실제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단순히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에 물리적 결함이 있는지를 점검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이에 대한 반기 1회 이행점검 의무를 다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① 인력 확보(시행령 제10조 제1호), ②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10조 제2호),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시행령 제10조 제3호), ④ 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수립(시행령 제10조 제4호), 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시행령 제10조 제7호), ⑥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절차 마련(시행령 제10조 제8호), ⑦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력, 예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0조 제5호)및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0조 제8호)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와 같은 이행점검 시기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행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적어도 매해 상·하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고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업무에 관한 기록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수사기관의 중대시민재해 판단 비교분석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소 여부는 위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이 정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발생 이전인 2022년 상·하반기 경영책임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하반기 보고가 다소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를 다했다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기준인력 동결 및 인건비 초과 예상,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구조물관리과 내 교량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토목 전공 또는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편성한 점 역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2022. 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첫 번째 사례 인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청주시 및 청주시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흡하게 구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인력 및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청주시가 중대재해 전담 인력으로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만 둔 채 형식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사고 원인 시설에 대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점검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기초로, 청주시가 서류점검의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확보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 두 사례는 비교분석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 안전관리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
덧붙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실제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시민재해 책임 귀속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안전 전검과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위 두 사례에서도 실제로 시설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다수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으로서는 단순히 ‘사고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족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숙지하고, 가능한 안건·보건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