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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팀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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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팀 이슈리포트 - 산업기술보호법의 일부 개정 및 그 내용

산업기술보호법의 일부 개정 및 그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나희수 변호사




1. 산업기술보호법의 일부 개정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보호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 6.부터 2024. 12.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일부개정안 총 1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위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 후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그 대안이 지난 12. 27.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유형 확대(안 제14조)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안 제14조 제4호), ②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안 제14조 제6호), ③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안 제14조 제8호) 등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범주에 추가되었습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 상향(안 제22조의2 제2항) 및 벌금형 상한 상향(안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 상한으로 정한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였습니다(안 제22조의2 제2항).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 유출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을 15억 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목적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 정비(안 제7조 제6항,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안 제13조)

기존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체계로는 국가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은 기술안보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7조 제6항).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의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해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직접 판정을 신청해야 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의2).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안 제9조의3), 국가가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

개정안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판정 신청서류 제출 의무, 보유기관 등록 신청 의무,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9조 제1호, 제2호, 제5호), 새로운 제도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라. 수출의 승인 및 신고 절차의 간소화(안 제11조 제11항)

기존에는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도 승인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여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의 승인 및 신고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11항).



마. 해외인수·합병 승인 절차 개선·보완(안 제11조의2 제4항, 안 제11조 제8항, 안 제11조의2제10항, 안 제11조의3)

기존에는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심사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지만,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게 하여 해외 인수·합병 승인의 요건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정하였습니다(안 제11조의2 제4항).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나 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안 제11조 제8항, 안 제11조의2 제10항),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안 제11조의3)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승인·미신고 수출·합병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처벌 규정에 따라 보다 강하게 보호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확대되어 종전보다 산업기술이 유출된 기업을 강력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미승인·미신고 수출·합병 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승인·미신고 수출·합병 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하였고, 개정안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판정 신청 서류 제출 의무, 보유기관 등록 신청 의무,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 1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되고(헌법 제53조 제1항), 부칙에 따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것입니다(안 부칙 제1조).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개정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