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시행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정 발표
미국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시행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정 발표
1. 배경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상무부")는 2024. 12. 16.,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Regulations Enhanc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Trade Remedy Laws, 이하 "개정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 7. 초안이 발표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25. 1. 15.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규정은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1)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개정 규정에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시장경제국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별도 관세율 부과 규정
상무부는 비시장경제국가에 있는 모든 기업이 해당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간주하고 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단일관세율(NME Entity Rate)을 부과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기업에 한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별도 관세율(Separate Rate)을 부과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에서 상무부는 위 관행을 명문화하고, 별도 관세율 부과 심사 기준을 더욱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상무부의 별도 세율 심사는 정부의 거시적 수출 통제 조치(예: 수출 면허, 할당제, 최소 수출 가격 등)보다는 개별 기업의 수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출업체가 법적으로나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별도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격 조작 우려 방지
기존 관행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대미 수출업체 계열사들이 협력해서 가격, 생산, 수출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 시설 재설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연관된 생산업체들을 단일 주체로 통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에서 상무부는 생산업체 뿐 아니라 리셀러나 원자재 공급업체도 가격 조작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비시장경제국가의 대체국 선택 기준 강화
비시장경제국가는 시장 가격이 왜곡되어 있어 상품의 실제 가격(정상 가격)을 직접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사한 시장경제국가를 대체국으로 선택해 해당 국가의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산정합니다.
개정 규정에서 상무부는 비시장경제국가의 정상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대체국(surrogate country) 선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상무부가 대체국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세 단계 절차를 명문화하며, 개별 비시장경제국가와 경제적으로 유사한 시장경제국가를 매년 선정하고 이를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관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4) 상계관세 관련 – 적정 가격 판단 기준 정비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정부가 기업에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반대로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과도한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 이를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정 규정에서는 적정 가격의 판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경매(actual sales from competitively run government auctions)를 적정 가격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즉, 시장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 가격을 벤치마크로 삼아,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 산정 방식도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상품의 공급자이자 구매자로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 일반적인 혜택 산정 방식과는 별도로 공장도 가격(ex-factory price) 또는 출하 가격(ex-works price)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 상계관세 관련 - 교차소유기업(cross-owned entities)에 대한 규정 수정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보조금2이 직접적으로 지급된 기업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 즉교차소유기업(cross-owned entities)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소유기업이란 모회사, 지주회사, 원재료 공급업체 등 조사대상 기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개정 규정은 상계관세 조사에서 이런 교차소유기업들도 보조금 수혜자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론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3. 시사점
개정 규정을 통해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별도 관세율 신청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비시장경제국가의 기업들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할 때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계열관계를 가진 기업이나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상무부의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 강화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해당 규정 개정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