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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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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예진 변호사




1. 개정 배경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 2024. 12. 12.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토양의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완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화강암 지반이 넓게 분포되어 자연적인 불소 농도가 높은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미국(주거지 기준 3100mg/kg), 일본(4000mg/kg)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여 개발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정화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개정 시행규칙은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개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합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토양오염대책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시행규칙 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이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을 의미합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 



  위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토양정밀조사명령,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명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명령부터 적용됩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토양 정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김포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얽매여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해당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 및 토양정화업계에서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정화 조치 시 해당 지역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토양 정화 비용 절감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토양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