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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의 배경
지난 2024. 12. 12. 금융위원회, 환경부 및 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에서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2022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해 12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한 것입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 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일명 ‘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가. ‘녹색여신’의 기준 제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서는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 상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서는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 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에 유연성 확대
원칙적으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라.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완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1과 보호기준2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사점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녹색여신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금융회사 및/또는 녹색여신을 활용하려는 기업 등은 녹색분류체계의 개정 및 「녹색여신 관리지침」 개정 등 녹색여신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적용 상황을 주시하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