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입법예고(2024. 12. 16.)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최근 입법예고(2024. 12. 16.)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도입배경
최근 발표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과 관련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 3. 26.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편리성과 효율성 덕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외 계층은 무인정보단말기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불편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식당,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지만, 노인층은 사용 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따라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가 지능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와 같은 기술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무인정보단말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 계획 수립(법 제4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4조의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한 것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5. 3. 27.부터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그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하여는 2026. 1. 28.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려는 자가, 사용자들을 위하여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단, 장애인·고령자 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단, 장애인·고령자 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같이 시행령 제34조의5는 개정 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인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기도 2025. 3. 27.부터로 비교적 빠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고령자들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을 돕는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나. 시정명령(법 제4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4조의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한 것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입니다.
시행령 제34조의6에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1년 이내), 시정명령의 방법(서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실태조사(법 제4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4조의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7에서는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의 방법, 실태조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금번에 제정된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제3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살펴보면,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거나, 최소한 보조인력을 통해 이들이 기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사회에서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