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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금융투자팀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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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금융투자팀 이슈리포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웅규 변호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배경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 11.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024. 11. 21. ~ 2024. 12. 31.)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 ②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예외사유 구체화, ③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④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는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통한 공매도 표시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로부터 공매도를 위탁 받은 경우 또는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가 최초 출범 예정임에도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중개업자가 ATS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위탁 받은 경우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을 ATS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거래소에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알려야 함에 따라 이중 제출하는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금융위원회는 본건 개정안을 통해 (i) 투자중개업자가 ATS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위탁 받는 경우에도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알리도록 명확화하고, (ii) ATS에서의 공매도의 경우 ATS를 통해 거래소에 공매도임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예외사유 구체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8조의4)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80조의4 제2항).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의 기간 구체화와 취득제한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본건 개정안에서는 (i) 자본시장법 제123조(투자설명서), 제129조(증권신고서), 제130조(소액공모) 및 제391조(상장법인 거래소 공시)에 따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 전환·행사가액이 결정·공시된 날로 기간을 구체화하였고, (ii) 해당 기간 중 공매도한 수량보다 매수한 수량이 많은 경우 유동성 공급자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6, 별표22)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상환기간이 제한되며,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80조의5 제3항, 제4항).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위 상환기간 제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본건 개정안에서는 (i)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는 90일 이내의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다만 합병시 기존 주권을 합병법인의 주권으로 교체하여 교부하는 기간 등과 같이 상환기일에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의 매수가 어렵거나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ii) 위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단, 개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7, 별표5, 별표22)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80조의6).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본건 개정안에서는 (i)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역할·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5년 보관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운영(전산시스템 구축 대상 법인 한정)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ii)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한 종목이라도 순보유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가 공매도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되, 다만 사전에 상장주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으며, (iii) 법인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가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연1회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iv) 공매도를 위탁하는 법인은 증권사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증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v)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금융투자업자 조치 사유에 추가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개정안의 시사점 및 시행예정일

  본건 개정안에 따라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와 같은 법령상 제한 및 의무가 발생하는바, 이에 따라 공매도를 통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가액에 영향을 주는 차익 거래를 차단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입법예고 실시(2024. 11. 21. ~ 2024. 12. 31.) 이후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 3.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법인, 증권사 등은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사에 대한 적용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본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업구조를 검토하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