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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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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팀 이슈리포트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의 내용 및 영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의 내용 및 영향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재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유명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주혜 변호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개정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종전에는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광장, 녹지 등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허용 가능한 편익시설의 요건으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등의 시설이 아닐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개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개정안 제6조의2제5항)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도시철도부대사업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개정안 제22조제2호)

  국가철도와 동일하게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부대사업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라. 유원지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요건 명확화(개정안 제58조제1항제3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혼선을 막기 위해,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 숙박시설에 분양·임대·회원제시설이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 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개정안 제119조제3의2호다목)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의 효과 및 시사점

  종래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기능만을 강조하며 편익시설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이 총 40종으로 확대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일부 시설에만 허용되던 1, 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시설 등 제외)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수익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