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자원팀 이슈리포트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선진원자로 허가규칙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 제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선진원자로 허가규칙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 제안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신우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혁 변호사
1.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개정안 제안의 배경 및 의의
미 의회는 2019년경 「원자력 혁신 및 현대화법(Nuclear Energy Innovation Modernization Act)」을 통과시켰고, 이후 2024년경 「청정에너지를 위한 다목적 첨단 원자력 배치의 가속화 법{ADVANCE(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ct}」도 통과시켰는데, 이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NRC”)에게 선진원자로 허가 신청자들에게 적용될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NRC는 이에 대응하여 2024. 10. 31. 선진원자로의 허가제도에 관한 “1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53의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Part 53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허가제도가 위험성을 적절히 식별하고, 성능 기반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2.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위험성 식별, 성능기반 평가, 기술현황의 반영이 가능한 허가제도의 구축
NRC가 제안한 허가제도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허가현대화 프로젝트(Licensing Modernization Project) 방법론을 기반으로 확률론적 위험평가 방식(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이하 “PRA”)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PRA란 방사성물질이 어떤 문제과정을 통해 유출되는지 평가하고, 그 문제과정을 발생시키는 개별 요인들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Part 53에 의하면, PRA는 각 원자력 상업용 발전소의 잠재적 문제점, 내부 및 외부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안전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기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원자로 시설들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Part 50 및 52와 구별됩니다.
나. 8단계의 허가 과정
1) 사전부지 허가(Early Site Permit): 초기 단계에서 허가신청자는 건설허가 또는 혼합된 형태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사전부지허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한공사인가(Limited Work Authorization): 허가신청자는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 부지 허가와 더불어 제한공사인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표준설계 승인(Standard Design Approval): 장래에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운영허가(Operating License), 건설·운영통합허가(Construction & Operating License) 또는 제조허가(Manufacturing License) 신청시 참조될 수 있는 자료로서 원자로의 최종 표준설계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표준설계 인증(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를 인증합니다.
5)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제안된 Part 53에 따르면 건설허가는 운영허가에 앞서 발급되며, 시설의 완성 및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운영허가로 전환됩니다.
6) 운영허가(Operating License): 면허 소지자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제조허가(Manufacturing License): 원자로 제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합니다.
다. 공통설계가 이루어진 다수의 플랜트에 대한 공통검토 신청
NRC는 동일한 설계(“공통설계”)를 사용한 여러 현장에 대해 함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설허가, 운영허가, 건설·운영통합허가 신청시에 적용되며, 복수의 신청자가 여러 현장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에 대한 공통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신기술을 반영하여 기술적 준수기준(Part 50 & 52)을 수정
1) Part 26 및 Part 73의 내용 반영
Part 53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Part 26 및 Part 73의 내용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Part 26에 따라 Part 53의 면허 소지자는 시설의 착공 전까지 시설의 직원이 업무에 적합한지 및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무적합성 프로그램(예: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피로 관리 등)을 도입 및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Part 73은 Part 50 & 5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신청자에 대해 대안적 신체보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Part 53의 내용을 보완하는데, 이는 특수 핵물질과 관련된 활동들이 안보를 위협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종합위험지표
Part 53은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 (i) 개별 조기사망 위험성(individual early fatality risk) 및 개별 잠복암 사망 위험성(the individual latent cancer fatality risk) 등을 평가하는 ‘종합 위험지표(comprehensive risk metrics)’, 그리고 (ii) NRC의 안전목표 정책성명서(Safety Goals Policy Statement)에서 정의한 정량적 건강목표(quantitative health objectives)를 평가하는 ‘관련 위험성 목표(associated risk performance objectives)’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내포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험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 폐기물 관리기준
Part 53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폐기물 관리기준을 상세히 설정합니다.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운영허가(Operating License) 또는 건설·운영통합허가(Construction & Operating License) 소지자들은 방사선 보호 프로그램과 방사능 유출 제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고, 또 고형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공정 매개변수 및 감시기준에 대한 공정제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의 의의 및 향후 개정 절차
새로운 원자력 기술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와 초소형 원자로(Micro Reactor)는 이전과 비교하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고, 운영도 훨씬 수월합니다. Part 53은 기존의 규제방식이 첨단 원자로의 경제적 설계 및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허가제도를 통해 업계에 사업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현재 Part 50 및 52에 따라 보장되는 안전 수준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RC는 2024. 12. 30.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2025년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늦어도 2027년 말에는 최종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